지원금 · 무상·자부담 별도D-37

2026년 제2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

지원 형태
창업지원금·정부지원금 (무상·자부담 별도)
주관·출처
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
지원 금액
공고문 확인
신청 기간
2026.9.28 ~ 2026.11.6
지역
서울·경기·인천·부산·울산·경남·대구·경북·대전·세종·충청·광주·전라·강원·제주
지원 대상
사회적기업
업력 요건
업력 1년 ~ 제한 없음
필요 인증
예비사회적기업

공고 요약

사회적기업

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 (예비)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일반 기업 -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-「민법」상 법인ㆍ조합,「상법」상 회사 등 법률에 따른 법인 -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등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☞ (예비)사회적기업 지정 지원

공고 원문 보기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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