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· 무상·자부담 별도D-7
[경남] 남해군 청년 창업둥지 사업(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) 참여자 모집 공고
- 지원 형태
- 창업지원금·정부지원금 (무상·자부담 별도)
- 주관·출처
- 기초자치단체
- 지원 금액
- 최대 350만원
- 신청 기간
- 2026.9.17 ~ 2026.10.8
- 지역
- 부산·울산·경남
- 지원 대상
- 청년
- 업력 요건
- 업력 1년 ~ 제한 없음
공고 요약
창업벤처
남해군은 관내 청년 창업자의 사업장 임차료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「청년 창업둥지 사업(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)」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 ☞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 ~ 49세 이하, 주민등록상 남해군 거주자 - 사업장 ① 2025. 10. 20. 이후 남해군 관내에 창업(사업자등록)하여 월세 임대료를 납부 중인 사업자 ② 선정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관내 창업이 가능한 예비 창업자 (사업장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가계약) - 운영 :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자(청년 본인)가 직접 운영 ☞ 사업장 월 임차료의 70% 지원(월 최대 35만원, 10개월 최대 35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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